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계정의 1대주가 아니였고 할머님이 1대주 셨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사시는 할머니는 자주 내려가지 않아 조금 시간이 걸릴꺼라고 구매자에게 말했고 그점에서 알겠다고 동의를 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을 보면,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에 1대주를 통한 해결에 대한 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이 해킹에 가담한 것이 아니기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적어도 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부분은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