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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너구리39
불같은너구리3922.08.14

계정 환불을 해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라세요 최근 계정을 팔았는데요 그런데 판지 얼마 안되서 구매자가 계정이 해킹되었다는 말을 저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정의 1대주가 아니였고 할머님이 1대주 셨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사시는 할머니는 자주 내려가지 않아 조금 시간이 걸릴꺼라고 구매자에게 말했고 그점에서 알겠다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비활 보상 회수 보상 이런것들을 걸지 않고 진행한 상태구요 추가적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양해를 구한뒤 좀 며칠 뒤 구매자분이 아버지에게 깨졌다면서 신속한 환불을 요구합니다. 제가 환불을 해주면 제가 다시 계정을 받을수도 없고 당장 계정을 못써 일단 환불 거부 메세지를 보낸뒤에 기다려달라고 보낸상태입니다. 아직 추가적인 메세지는 오지 않았구요. 이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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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 약속하신대로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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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계정의 1대주가 아니였고 할머님이 1대주 셨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사시는 할머니는 자주 내려가지 않아 조금 시간이 걸릴꺼라고 구매자에게 말했고 그점에서 알겠다고 동의를 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을 보면,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에 1대주를 통한 해결에 대한 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이 해킹에 가담한 것이 아니기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적어도 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부분은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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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게임의 계정의 원래 주인이었다는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받은 금원을 반환 하는 점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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