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회사 입금분 신고, 보험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신고, 보험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4년 7월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 현재 월 통상임금은 2,800,000원입니다.

-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자격증 수당 등으로 월 1,200,000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문의하였을 때, 육아휴직 월 지원액 1,125,000원(지원금 상한액 150만원에서 사후지급금 제외한 금액) + 회사 월 입금액 1,200,000원이 통상임금을 넘지 않음으로 문제되지 않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 신고 관련 질문

- 회사에서 급여 신고시 통상임금인 28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회사 입금액인 12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보험 신고 관련 질문

- 4대보험 납부유예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하는 급여 신고시 120만원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 유예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