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니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에게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 님의 2명의 언니가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닌 경우 또는 어머니가
2명의 언니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시에는 친자식인 질문자님만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어머니의 사망 이전에 어미니가 질문자 님에게 상속을 하는 것으로
공정유언증서를 공증한 경우 질문자님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