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건물,토지매입에 대한 취 등록세가 궁금 합니다
메입금액은 60억 정도이고 매입할 건물응 요양원용도 입니다 요야원도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취득세율은 (금액) 얼마 정도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요양원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에 의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며, 이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5% 경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매매에 의한 취득세율은 매매가액의 4.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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