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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말똥구리288
세련된말똥구리28820.11.23

게임 중 실명언급, 패드립, 욕설을 들었습니다

지인들과 롤이라는 게임 중 팀원 한 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 지인 닉네임에 제 실명과 캐릭터 이름이었는데, 팀원이 제 닉네임으로 전적검색을 해, 제 실명임을 알아냈습니다(ㅇㅇ티모 이런식이라서) 이후 팀원은 제 실명을 계속 언급하며 애미 뒤져서 문상갔냐, 여자는 겜하지말고 애비나 빨래나 개라, 미친년, 시발년, ㅇㅇ년아 ㅇㅇ시발년 이런식으로 실명언급과 함께 욕을 했습니다.

저는 듣던 도중 실명으로 욕하면 고소감이라 했더니 팀원은 00년아 신고해봐 미친년, 꼭 면상보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 이 팀원을 차단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게임이 끝나고 친구를 걸고 귓말로 ㅇㅇ년아 우냐? ㅇㅇ시발년 미친년 등 계속 욕을 해왔습니다.

저의 지인3명이 팀원이 계속해서 제 실명을 언급하며 패드립, 욕설하는 것을 채팅으로 지켜봤고, 이 모든내용을 캡쳐해놓은 상황입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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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가족에 대해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가족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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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실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닉네임과 아이디 등만 노출된 상태에서의 욕설 등은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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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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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서 문제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피해자의 특정성은 가해자가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를 모욕했는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닉네임에 "실명 + 캐릭터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명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고소를 통해 처벌이라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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