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게임을 하다가 고소가 들어올거 같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저는 롤이라는 5명에서 한팀을 이루는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던중 한 팀원이 저에게 시비를 걸고 제가 게임을 하는것을 고의로 방해하는등의 행동으로 욱한 마음에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케릭터이름을 지목하며 ㅂ신같은 (땡땡)련, 고아련이라는 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팀원도 저랑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너희 부모님 대려와서 장기 갈기갈기 찢어줄게 라는 험한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게임 안에서 신상정보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저를 고소 하겠다는데요 이러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죄가 성립하는것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위의 경우 닉네임이나 케릭터명, 아이디만 공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하는바, 캐릭터이름을 지목하며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캐릭터 이름 등으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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