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롤이라는 5명에서 한팀을 이루는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던중 한 팀원이 저에게 시비를 걸고 제가 게임을 하는것을 고의로 방해하는등의 행동으로 욱한 마음에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케릭터이름을 지목하며 ㅂ신같은 (땡땡)련, 고아련이라는 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팀원도 저랑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너희 부모님 대려와서 장기 갈기갈기 찢어줄게 라는 험한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게임 안에서 신상정보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저를 고소 하겠다는데요 이러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죄가 성립하는것이 있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