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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말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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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전화번호, 이름 공개한 경우 게임 채팅 고소(통매음,모욕죄) 가능한가요?

모바일 롤 게임을 하는데, 게임 플레이 중 팀원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신상 공개 후에도 해당 팀원은 반복적으로 욕(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이름, 전화번호 밝힘

나: 더해봐라

팀원: (챔피언 닉네임)+패드립(어머니 욕)


Q. 이름, 전화번호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해당 건은 모욕죄로 들어가는지 통매음인지 궁금합니다. (특정성 성립 되면 모욕죄인걸로 압니다.)


Q. 저도 흥분해서 '그만해주세요'가 아닌 '어디 더해봐라'라는 식으로 채팅했는데 이것이 무혐의 확률을 높여주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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