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름에 더하여 전화번호까지 공개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스빈다.
어머니 욕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더해봐라는식으로 말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모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