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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말벌160
현명한말벌16023.12.30

전화번호, 이름 공개한 경우 게임 채팅 고소(통매음,모욕죄) 가능한가요?

모바일 롤 게임을 하는데, 게임 플레이 중 팀원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신상 공개 후에도 해당 팀원은 반복적으로 욕(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이름, 전화번호 밝힘

나: 더해봐라

팀원: (챔피언 닉네임)+패드립(어머니 욕)


Q. 이름, 전화번호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해당 건은 모욕죄로 들어가는지 통매음인지 궁금합니다. (특정성 성립 되면 모욕죄인걸로 압니다.)


Q. 저도 흥분해서 '그만해주세요'가 아닌 '어디 더해봐라'라는 식으로 채팅했는데 이것이 무혐의 확률을 높여주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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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로는 실무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되려면 성적인 발언이 있었어야 하므로, 그러한 발언여부에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즉 범죄성립여부에는 영향이 없겠으나 양형상 고려될 사정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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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름에 더하여 전화번호까지 공개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스빈다.

    어머니 욕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더해봐라는식으로 말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모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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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비하가 아닌 단순 패드립성 표현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혔음에도 계속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그만하라는 것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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