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보험에 자상과무보험차상해 가입해놨는데 초과금액은 둘 중에 어떤걸로 접수해서 처리하면 될까요 ?
: 관련은 없습니다. 님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는 자상과 무보험차상해 모두 청구가 가능하여 실익을 따져 님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둘 중에 어떤걸로 처리를 받으면 될까요?
: 두 담보의 내용을 잘 판단하셔야 하는데,
자상은 님의 과실이 없음을 가정하여 보상하게 되어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과실없는 상황과 같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이 보상을 하는 손해배상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님의 과실 그대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만 보상을 받는 것은 두 담보가 같으나,
합의금을 생각하면 자상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상으로 처리시에는 보험료가 일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