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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비버2
색다른비버222.05.16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데요?

며칠전 차 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제쪽이 가해자가

될거 같습니다.

상대방측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진단서 제출해서

12급 120만원 한도를 받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아직 병원을 통원치료로 다니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한도가 80만원정도 남았으니

합의 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금액 초과시 합의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제 차보험에 자상과무보험차상해 가입해놨는데

초과금액은 둘 중에 어떤걸로 접수해서 처리하면 될까요 ?

합의금은 둘 중에 어떤걸로 처리를 받으면 될까요?

자세한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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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도 과실을 묻기 때문에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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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인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내 과실 부분만큼은 자동차 상해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처리 시에 지급 받는 보험금과는 상관없이 자동차 상해 담보 사용으로

    인한 사고 점수 1점이 추가 할증됩니다.

    과실이 높고 자동차 상해 담보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크다면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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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보험에 자상과무보험차상해 가입해놨는데 초과금액은 둘 중에 어떤걸로 접수해서 처리하면 될까요 ?

    : 관련은 없습니다. 님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는 자상과 무보험차상해 모두 청구가 가능하여 실익을 따져 님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둘 중에 어떤걸로 처리를 받으면 될까요?

    : 두 담보의 내용을 잘 판단하셔야 하는데,

    자상은 님의 과실이 없음을 가정하여 보상하게 되어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과실없는 상황과 같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이 보상을 하는 손해배상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님의 과실 그대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만 보상을 받는 것은 두 담보가 같으나,

    합의금을 생각하면 자상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상으로 처리시에는 보험료가 일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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