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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비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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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데요?

며칠전 차 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제쪽이 가해자가

될거 같습니다.

상대방측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진단서 제출해서

12급 120만원 한도를 받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아직 병원을 통원치료로 다니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한도가 80만원정도 남았으니

합의 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금액 초과시 합의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제 차보험에 자상과무보험차상해 가입해놨는데

초과금액은 둘 중에 어떤걸로 접수해서 처리하면 될까요 ?

합의금은 둘 중에 어떤걸로 처리를 받으면 될까요?

자세한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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