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3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2018.09.01~2023.12.31 A회사_자진퇴사
2024.04.01~2024.06.30 B회사_계약만료
2024.07~2024.12 실업급여 수령
2024.12.16~2025.03.15 C회사_계약만료
마지막 회사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년 6개월안에 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데 맞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A,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어 C회사에서 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C회사에서 퇴사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입사한
시점인 작년 12월 16일부터 다시 180일을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