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독한꽃새284
고독한꽃새28422.03.11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고용보험 취득일 전근일 / 상실일

A회사 2019/12/21 ~ 2021/01/01

B회사 2022/01/01 ~ 2022/03/01 권고사직일때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여야한다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면

A회사 2020/09/01~2021/01/01 (4개월가량)

2022/01/01~03/01 (2개월가량) 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있던건데 ...

인터넷 검색해보니 180일을 채우려면 유급휴가는 제외해야해서 7개월가량 실근무를 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엔 간신히 단순 일수만 180일 간신히 넘는구나 했는데

제 상황이면아예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인 5일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일 경우에는 넉넉히 7개월을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0.10.1.부터 2022.3.1.까지의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한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