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일 전근일 / 상실일
A회사 2019/12/21 ~ 2021/01/01
B회사 2022/01/01 ~ 2022/03/01 권고사직일때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여야한다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면
A회사 2020/09/01~2021/01/01 (4개월가량)
2022/01/01~03/01 (2개월가량) 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있던건데 ...
인터넷 검색해보니 180일을 채우려면 유급휴가는 제외해야해서 7개월가량 실근무를 해야한다고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엔 간신히 단순 일수만 180일 간신히 넘는구나 했는데
제 상황이면아예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