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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장 현금영수증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반지공방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161,000원 발행시 181,000원으로 입금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한다고 해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부가세를 안 받고 해주겠다는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법이며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국세청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나(현금영수증 발행시와 미발행시의 금액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 탈세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두가지가 그 사업자는 문제인 듯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