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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 내 1대1 채팅에서 통매음일까요

게임하다가 게임도 잘 안풀리고해서 상대방한테 상대방 닉네임이 OO아비 였는데 OO이 명기더라 라고 채팅쳤는데 상대방은 아무채팅도 안치고 끝났는데 모욕이나 통매음이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 발언이 반드시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역시 성립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도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