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1대1 채팅에서 통매음일까요
게임하다가 게임도 잘 안풀리고해서 상대방한테 상대방 닉네임이 OO아비 였는데 OO이 명기더라 라고 채팅쳤는데 상대방은 아무채팅도 안치고 끝났는데 모욕이나 통매음이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 발언이 반드시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역시 성립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도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