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친구가 4.10일 만원을 빌리고 갚겠다 했는데 안 갚아서 4.17일 안으로 안 갚으면 2만원으로 달라했는데 오늘 또 2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2시안으로 갚는다고하네요. 안 갚으면 5만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그래도 안 갚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친구부모님한테 가야하나요? 아니면 소액이여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중3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직접 소송할 수 없고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소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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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이 갚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그 부모님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어서 소 제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