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매매수수료,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중소기업, 대주주 여부에 따라 10%,
20%, 25%,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우리나라에서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과 분류과세 소득으로 구분하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6가지가 있으며, 분류과세소득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령시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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