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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친절한날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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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주식 거래로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한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106조제1항).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소득세법」 제103조제2항)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제4항 단서, 제11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5항제3호).

    홈택스 등으로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2) 국내주식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양도세율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