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주식 거래로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한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106조제1항).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소득세법」 제103조제2항)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제4항 단서, 제11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5항제3호).
홈택스 등으로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2) 국내주식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양도세율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