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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땅돼지214
화사한땅돼지21420.07.01

투잡하느라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했는데 지금다니는 사무실에서 해고당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가요?

건설전기 사무실 경리일하고있는데 투잡으로 인터넷쇼핑몰을 하고있습니다.

사무실 경리를 해고당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무실경리일은 2년째 근무중이며 쇼핑몰은 1년째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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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단,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말소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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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그러나 (2) 와 관련하여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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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에서 이름을 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신청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서 소득이 없음을 소명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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