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휴업신청 후 회사에 취업가능한지요?

인터넷 쇼핑몰을 21살때부터 6년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 등록은 해놓은 상태이구요. 그런데...혹시 사업자 휴업신청 후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지요?아니면 폐업신고 후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4.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사업자등록 여부는 회사 취업 가부와는 무관합니다.

    사업자를 가지고도 회사에 취업은 가능하나

    회사에서는 사업자를 가진 것을 두고 겸직으로 보고

    채용 시에 정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휴업/폐업이 주저되신다면, 사업자를 두시되

    그를 양해할 수 있는 회사에 입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서 겸직제한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여부는 취업과 관계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시에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해당 회사에서 겸업으로 인해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채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사업장의 4대보험 취득 및 입사는 별개로 회사 취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지 않더라도 입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할 사업장의 업무와 기존 사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두 업무의 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휴업 신청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것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사업자를 그대로 살려두고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는 구직자의 채용을 금지한다면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법령상 취업을 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하는것은 영업중이든 휴업중이든 폐업중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겸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한 회사에서 내규로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휴업신청을 하셔도 되고 폐업신고를 하셔도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도 취업을 하실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직원을 뽑지 않은 회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