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21살때부터 6년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 등록은 해놓은 상태이구요. 그런데...혹시 사업자 휴업신청 후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지요?아니면 폐업신고 후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사업자등록 여부는 회사 취업 가부와는 무관합니다.
사업자를 가지고도 회사에 취업은 가능하나
회사에서는 사업자를 가진 것을 두고 겸직으로 보고
채용 시에 정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휴업/폐업이 주저되신다면, 사업자를 두시되
그를 양해할 수 있는 회사에 입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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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서 겸직제한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여부는 취업과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시에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해당 회사에서 겸업으로 인해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채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나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사업장의 4대보험 취득 및 입사는 별개로 회사 취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지 않더라도 입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할 사업장의 업무와 기존 사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두 업무의 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휴업 신청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것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사업자를 그대로 살려두고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는 구직자의 채용을 금지한다면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법령상 취업을 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하는것은 영업중이든 휴업중이든 폐업중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겸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한 회사에서 내규로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휴업신청을 하셔도 되고 폐업신고를 하셔도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도 취업을 하실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직원을 뽑지 않은 회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