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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불독235
강렬한불독23520.09.13

근로소득자이며 개인사업자 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소득자가 된지 1년이 지났고, 개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하며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

1.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 받을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폐업을 하는 방법 외의 경우가 궁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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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실업급여 신청 전에 폐업 또는 휴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오나, 지속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업이 아닌 휴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에게 해당 부분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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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근로소득자로서의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나, 사업자 등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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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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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가 있으시면 소득과 무관하게 취업상태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단서 조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원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은 단순한 부동산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인 경우와 사업을 하지 않았음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휴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퇴사 후에 휴업을 했다면 매출이 없어야 인정되고, 소액이라도 매출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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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합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한 경우엔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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