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가 상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1년에 2%씩 최대
30%) 및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연간 4%씩 보유 40%,
거주 40% 범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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