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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21

주택 상가로 변경시 장기보유공제 어뜨게 바꾸나요?

2010년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2015년에 주택으로 변경하고 1세대1주택으로 5년 거주한 경우 2024년 고가주택으로 양도시 장기보유공제는 몇프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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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2010~2015년에 대해서는 연간 2%씩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고

    주택용도변경일부터는 거주기간별로 최대 40% 보유기간별로 최대 40%씩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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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도변경일로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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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가 상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1년에 2%씩 최대

    30%) 및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연간 4%씩 보유 40%,

    거주 40% 범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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