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이번 기아자동차 대법원 판결났으면 모든 근로자 적용되는건가요?

통상임금 범위가 대법원 판결난걸로 조정이 된건가요?

모든 근로자들 통상임금 범위를 다시 계산해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재판 진행했던 분들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서도 이런경우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노사간 협의가 불발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