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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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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기준이

작년말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포함 기준이 바뀌어서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포함이 안되있는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상여금이라면 2024.12.20.부터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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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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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통상임금과 같은 강행법규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노동조합의 협의는 필요없습니다.

    또한 설사 노조랑 합의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하더라도 그런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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