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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단순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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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로 연장계약시 [계약서 작성 문의]

올6월이면 2년이되어 전세계약이 만기입니다

세입자분이 연장하신다 하였고

전세대출을 받으실예정입니다

저랑 세입자랑 직접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금액변동이 없고 전세대출이 필요)

듣기로는 이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한을 적고 연장하기로함 각각 도장을 찍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전계약서를 활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새계약서를 뽑아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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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전 계약서를 다시 활용해도 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대출계약을 받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보고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