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까지 남편 피부양자로 되어있어서 직장가입자엿는데
작년 소득이 이천ㅇㅏㄴ원이넘어서 지역ㅣㅣ가입다가ㅈ됫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가입자는 당연 탈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압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2021년 귀속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2022년 09월부터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자에
해당되어 2022년 11월분부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