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연금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소득요건 :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2) 재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