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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위새230
붉은바위새23022.12.08

남편이 일을그만두어서 지역가입자가되었는데 저는 직장가입자라 피부양자등록방법

남편이 일을 그만두어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요 제가 직장을다녀서 피부양자 등록을하고싶은데 전 자동으로 제밑으로 등록이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여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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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적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변경 시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등록한적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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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남편의 피부양자 가능 여부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피부양자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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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연금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소득요건 :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2) 재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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