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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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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소득신고 질문

2009년에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았고 1년임대수익은 300만원입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1년에 한번만 우편물이오면 그거 작성해서 소득신고했다고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인것같음 거그거 말고는 따로 소득신고한거없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한적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왜 한번도 가산세 고지서가 안온건가요??? 소득은 임대수익밖에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느 ㄴ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연간 매출 과세표준이 300만원 정도인 경우 1년간의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할 것임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세와 가산세 등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300만원 밖에 안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