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소득이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무신고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될 세액의 20% 추가 납부(기한 후 1개월 이내라면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라면 20% 감면)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하실 수 있으며, 여의치 않으신 경우 회계사무실에 부탁해서 신고 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신고를 안 하게 되더라도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은 전산에 다 잡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계산 후 세금+가산세 통지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