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
1억을 이체 받았을때 증여세 신고하게되면 10% 로 라고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신고시 조금 절감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2. 1억을 이체 받기로 했는데 예를들어 1억1천만원이 들어왔을경우 바로 다시 천만원을 돌려줬으면 1억에 대한 증여세만 신고하면 될까요?
3. 이체해주는 사람과 5년정도 연락해서
식사를 하거나 더치페이할때 몇만원 단위로 이체를 받은적이 있는거 같은데 혹시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표준이 1억 이하라면 10%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을 경우 3% 공제를 해줍니다.
2) 원칙적으로 1.1억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깔끔하게 하려면 1.1억을 돌려드리고 다시 1억을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3)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