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증여받으신 1억 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수중에는 증여세를 차감한 금액이 남는 것입니다.
만약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누계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에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차감한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후 납부할 경우 신고세액공제(3%)가 적용되어 이 경우 세금은 4,850,0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