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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유능한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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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우체국 치아보험 가입중이고, 제가 피보험자인데 수익자는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서 접수하면 수익자한테 보험금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보험자 혼자서 접수가 가능한가요?

현재 우체국 양식의 진료확인서를 치과에서 작년에 받아놨는데 이제 제출하려고 합니다.

청구 서류 제출할 때 추가로 진료 기록 사본만 받아가면 될까요?

24년 10월에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안갔는데 남아있겠죠?

보험 청구 항목은 인레이 3개, 온레이 1개 충전 치료만 했습니다.

충전 치료만 하면 따로 엑스레이 사진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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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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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치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진료확인서와 치과 진료기록 사본입니다. 충전 치료의 경우 엑스레이 사진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철 치료 시에는 치료 전후의 엑스레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문이 24년 10월이라면 진료 기록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 서류를 준비할 때는 우체국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활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분이 혼자서 청구하셔도 됩니다.

    ▶치수/보존치료◀

    -진단서나 치과치료확인서(각회사양식서류)

    -치과진료기록 사본

    ▶보철치료◀

    -진단서나 치과치료확인서

    -치과진료기록 사본

    -치료 전/후 X-ray

    해당 실비 청구시 위 청구서류에 영수증

    추가 상해시 진단서 및 초진차트 추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제출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체국보험 고객센타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여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치료라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을듯 합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필요서류는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긴하지만

    치아치료확인서(각회사별)

    초진기록지 혹은 진료기록지 정도만 있으셔도 충분히 보험금 지급받는데는 문제 없으실겁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다르고 수익자가 계약자로 된 상태에서 피 보험자가 성인일경우 계약자의 동의가있으면 피보험자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을수 있지만, 회사마다 방침이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해당보험사 콜센터 문의가 가장 좋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