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누구보다
누구보다24.11.18

서울시가 일부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고 신규주택 공급할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증가하고있다고하는데 예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서울시가 일부그린벨트징지역을 해제하고 신규주택 공급을할것이라고 발표한가운데 기회부동산의 지분쪼개기 행위가 증가중라는데 피해입기전에 예방법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질문처럼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일대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보통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가 필수이고, 해당 허가는 이용목적별로 2~5년기간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기에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액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소액투자로 해당 부분을 유념하여 투자시 주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 부동산일 경우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 임야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낮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지 또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거래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확인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확실한 경우만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는 주택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주택 공급 발표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정보 수집**: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세요. 서울시청이나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상담**: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받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서 확인**: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지분 쪼개기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택**: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나 개발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의 평판과 과거 거래 사례를 조사하세요.

    5. **공식 문서 확인**: 거래 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및 담보권 상태를 파악하세요. 이를 통해 불법적인 지분 쪼개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6. **주변 시세 조사**: 해당 지역의 시세와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가격에 주의하세요. 시장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신고 및 상담**: 의심스러운 거래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하고 있는 토지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 임야를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사놓고 개발도 할수없고 묶일수 있으니 매수하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방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전 매매건에 대해서는 어떨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