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 일사부재리
돈이 급한마음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자진신고해서 조사받고 기소유예 받았었는데요
가족계좌로 넣어달라고 했었고
문제는 그당시 같이 일하던 사람(사장아님)을 제가 대여금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이사람이 공모로 신고넣을까봐 걱정입니다
나눴던 문자나 카톡내용을 핸드폰을 분실했었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이경우 일사부재리는 적용 안되는건가요?
문자나 카톡내용에 증거가 남아있다고 가정시 신고당하면 다시 조사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모시효가 지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