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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갑자기 정차한 앞 차와 사고가 날 경우는...

도로를 운전하다 가다거 앞 차가 갑자기 브래이크를 밟아 멈춰서서 뒤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처리.되나요...

무조건 뒤에서 박은건 100%뒷차가 책임져야.하나요..아니면 앞차가 사고 원인이니 책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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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차량의 정차 이유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신호대기나 긴급상황등 급정차를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뒷차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이유없이 급정차를 한 경우 앞차량의 과실도 30%이내로 있기 때문에 앞 차량의 정차 이유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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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이나 경위가 고려되어야 겠지만 후방추돌의 경우 뒷차의 과실이 거의 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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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등은 해당 사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뒷차만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결과가 앞차의 급 정거에 따르고 이에 따라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못하여 급정거에 따른 뒷차의 충돌 등 각 과실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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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간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뒷차량에 100%과실이 인정되나, 앞차가 "이유없이"급브레이크르 밟아 일어난 사고라면 앞차에도 20%의 기본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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