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등은 해당 사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뒷차만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결과가 앞차의 급 정거에 따르고 이에 따라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못하여 급정거에 따른 뒷차의 충돌 등 각 과실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