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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풍금조197
꾸준한풍금조197
20.07.09

코로나로 손님 없다고 퇴근하라 퇴근했는데,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삭감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원수가 많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출퇴근시 카드를 찍어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3주전 손님이 너무 없던 날에 같이 근무하던 매니저님이 손님이 너무 없으니 일찍 들어가도 괜찮겠다 해서 퇴근했는데,(카드를 찍고 퇴근했습니다.)

근무시간이 계약한 시간보다 짧다며 최저임금 계산으로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근거로 삭감을 했는데, 저는 매니저의 말만 믿고 찍고 퇴근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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