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손님 없다고 퇴근하라 퇴근했는데,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삭감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원수가 많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출퇴근시 카드를 찍어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3주전 손님이 너무 없던 날에 같이 근무하던 매니저님이 손님이 너무 없으니 일찍 들어가도 괜찮겠다 해서 퇴근했는데,(카드를 찍고 퇴근했습니다.)
근무시간이 계약한 시간보다 짧다며 최저임금 계산으로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근거로 삭감을 했는데, 저는 매니저의 말만 믿고 찍고 퇴근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급에서 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시간만큼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찍 귀가 시킨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되므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을 다시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이기는 하나, 매니저의 지시였다면 삭감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임금을 덜 지급해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사장이나, 업무를 지시하는 매니저의 지시에 의한 조기 퇴근이라면 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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