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최종합격 후 신규직원 경력조회 질문드립니다
최종합격을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의 직장(공공기관)에 제 소속부서와 직무내용을 문의해보니 경력사항에 적은 부서가 아니고 다른부서를 적었고 직무내용도 제가 적은 내용이랑 다르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물론 경력사항에 적은 직무를 제가 한 것은 맞고 입증도 가능합니다) 퇴사한지 오래되어서 부서는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이후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직무내용이 달라서(부서가 다르다는 말은 안했음) 제가 직접 그곳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퇴사한지도 3년이 넘었고집이랑 거리가 너무 먼데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말씀드리니 경력채용이 아닌 신규채용이고 직무의 세부적 부분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하되 경력산정은(호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되실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관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부서명이 다르다고 저한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공기업은 제가 경력증명서든 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공문을 보내 직위,부서,업무내용을 회신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채용공고에는 입사지원서 오기재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음,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음이라 적혀있습니다
(다른 직장명이나,경력기간,직위 등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소속부서(착오기재), 직무내용(제가 한 일은 맞음)
물론 인사과에서 세부적 직무내용은 괜찮다 하셨지만
오히려 입증가능한 직무내용보다 부서명 잘못적은게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상기 상황을 설명하였고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추후에 이에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