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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두견이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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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예정 전세금 반환불가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12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건물주가 소송중이라 전세금을 못 돌려준답니다.
건물에 경매통지서도 한번 왔었는데 정지상태이구요.

저는 원래 계약 만료 후에 전세금+중기청 1억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까 계획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아직 소송중이라서 재산이 묶여있고 소송이 1월에 끝나니까 4월쯤에 이사가 줄 수 있냐고 합니다.
12월 30일에 재계약을 일단 하고 1월에 소송이 마무리 되면 정리해서 4월중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데요.

사실 소송 패소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안가는게 맞는듯 한데
그냥 2년을 묶이기엔 중기청으로 받을 수 있는 낮은 이자의 대출과 전세금 예금 이자소득 차익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상 차익 : 년 154만원[304만원(전세금 8천만원의 4.5% 예금이자, 세금제외)-150만원(중기청 1억의 1.5프로 이자)]
이 경우에 어느정도의 특약을 넣어서 재계약을 하는게 좋을까요?
1. 임대인의 소송 승패가 확실하지 않은 지금 대항력를 유지하기 위해 재계약을 하는게 상책인지?
2. 재계약시에 임대인의 하자에 의한 재계약이므로 내가 받아야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특약이 유효한지?+적정수준인지?
2-1 제가 생각한 특약
1) 현재 관리비가 7만원인데 2년동안 이 관리비를 면제 (년 84만원 수준)
2) 전세계약이 끝났을때 방의 유지보수비용 임대인이 부담 (예상은 안가지만 50~100만원 상당으로 추정)
3) 재계약시 부동산 수수료 등은 임대인이 부담 (전세금 8천만원이라 약 40만원)
3. 집주인이 해당 특약을 거절할 시에 제가 제시할 만한 협상안 or 해야할 행동
복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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