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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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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미상환시 경매집행 가능한가요?

저는 월세보증금 1억에 월 190만원으로 2년간 세를 놓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임대기간은 24년 12월 31일 까지였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후 살펴보니 집이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 하였는데 해주지 않고 보증금만 요구하여 서로 다투다가, 법원 조정단계에서 25년 11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

그 기간이 지나면 지연이자(12%) 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부친다는 말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진행된 사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라면 그 불이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경매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