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의 현장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되나요?
제가 23년 11/1~12/31 까지는 현장실습생이였다가 24년 1/1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10/31 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근데, 현장실습임에도 교육보다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라고 하던데 저도 이런경우라고 생각되서.
그럼 저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될수 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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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임에도 교육보다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실습 뿐만 아니라 근로도 병행한 경우라면 해당 실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임에도 교육보다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