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눈에띄게저돌적인피자
눈에띄게저돌적인피자24.09.27

이런 경우의 현장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되나요?

제가 23년 11/1~12/31 까지는 현장실습생이였다가 24년 1/1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10/31 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근데, 현장실습임에도 교육보다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라고 하던데 저도 이런경우라고 생각되서.

그럼 저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될수 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임에도 교육보다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실습 뿐만 아니라 근로도 병행한 경우라면 해당 실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임에도 교육보다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