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랑 같이사는 25살 소득이 없는 자녀
부모가 연말정산시 자녀로 인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20세이상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는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교육비등으 부모가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분께서 소득이 따로 없으시면, 대학생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카드 지출액이 있을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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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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