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대법 1989.2.28, 88다카2974).
따라서 상기 관리자가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