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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불독24
수려한불독2422.12.15

연봉 4천을 계약하였는데 연봉에 연장근로수당/토요근로수당/직급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연봉 4천으로

기본금 2,422,200원

연장근로수당 월 43.4h 600.900원

토요근로수당 월 13h 160.240원

직급 수당 150.000원으로 하여

세전 3.333.340원을 받기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이게 맞는것이며

포괄임금제여도 특근과 특근하여 추가로 일한 잔업에 대한 금액은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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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연장근로수당과 토요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였어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서에 표기된 연장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당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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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별로 임금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며 월 지급액이 근무하게 될 월 근로시간에 맞추어 미리 산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포괄임금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월 근무하게 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월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 역시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한 시간은 사용자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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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임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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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통상시급은 (2,422,200+150,000)÷209= 12,307원이며, 연장근로시간이 월 43.4시간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2,307×43.4×1.5= 801,197원이 되어야 하며, 토요근로수당은 12,307×13×1.5= 239,987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 및 토요근로시간이 잘못 계산되었거나 수당을 적게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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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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