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내용은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별로 임금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며 월 지급액이 근무하게 될 월 근로시간에 맞추어 미리 산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포괄임금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월 근무하게 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월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 역시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한 시간은 사용자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임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통상시급은 (2,422,200+150,000)÷209= 12,307원이며, 연장근로시간이 월 43.4시간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2,307×43.4×1.5= 801,197원이 되어야 하며, 토요근로수당은 12,307×13×1.5= 239,987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 및 토요근로시간이 잘못 계산되었거나 수당을 적게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