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달 28~전달27까지 근무한 월급이 이전달 5일날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 1월 1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 정산은 10월 11일~1월 11일까지 임금 평균을 다닌기간만큼 해서 정산되는건가요?
아니면 11월 5일 12월5일 1월5일 나온 월급을 평균을 다닌기간만큼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10월 12일 ~ 1월 11일의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그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그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11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로 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1월 11일을 기준으로 90일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 전 마지막 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0월 11일~1월 1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