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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
주아빠24.01.11

퇴직금 정산 기간 질문좀 드려요

전전달 28~전달27까지 근무한 월급이 이전달 5일날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 1월 1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 정산은 10월 11일~1월 11일까지 임금 평균을 다닌기간만큼 해서 정산되는건가요?

아니면 11월 5일 12월5일 1월5일 나온 월급을 평균을 다닌기간만큼 정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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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10월 12일 ~ 1월 11일의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그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그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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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11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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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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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로 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1월 11일을 기준으로 90일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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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 전 마지막 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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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0월 11일~1월 1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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