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무소를 폐업하고 기존 법인의 지점으로 신규등록 하려고 합니다. 정관상 내용은 변경 완료했고 세무서에 사업자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혹시 절차나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개인사무소의 자산을 그대로 인수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 어떤 절차나 필요 서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을 한 경우에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이 대금을 주고 취득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기존 사무소의 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