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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멋돼지214
신중한멋돼지214
23.12.19

중도 퇴사시 급여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 수당 + 교통비 = 총급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월말 퇴사가 아닌 월 도중에 퇴사시

급여 산정 방식이 총 급여에 대해 일할 계산이 되는지, 기본급만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 기본급 200 + 수당 및 교통비 100 = 총액 300

15일 퇴사시 총액 300에서 일할 계산된 150이 지급되는건가요? 아님 기본급의 절반인 100 지급 후 수당은 지급x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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