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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타킨82
굉장한타킨8223.09.27

퇴직 시, 급여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연봉제, 주 4.5일 근무 (36시간) 근로자

9월 중도 퇴사 아니고, 회사랑 협의 하에 월 말까지 만근 후 퇴사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달 기준으로 만근일수 19일이어야 하는데, 15일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할 계산 (월 급여/ 30일 * 실근무일수) 하게 되면, 실근무일수에 비해 급여가 너무 낮은데,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이 맞나요?

3일을 결근 처리 후 계산하는 방법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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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일의 결근이 1주에 포함된다면 4일분의 임금이 차감되고 각각 다른 주라면 6일의 임금이 차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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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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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중도퇴사자의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이며, 이때의 일할계산방식은 월급여×근무일수(무급휴일 등 포함)/해당 월의 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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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은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휴가일시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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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말까지 만근하는데 왜 만근일수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결근인지 휴가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월급*실근무일수/30은 틀린 계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한달에 30일을 전부 출근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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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월급여/30일*(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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