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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타킨82
굉장한타킨82
23.09.27

퇴직 시, 급여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연봉제, 주 4.5일 근무 (36시간) 근로자

9월 중도 퇴사 아니고, 회사랑 협의 하에 월 말까지 만근 후 퇴사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달 기준으로 만근일수 19일이어야 하는데, 15일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할 계산 (월 급여/ 30일 * 실근무일수) 하게 되면, 실근무일수에 비해 급여가 너무 낮은데,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이 맞나요?

3일을 결근 처리 후 계산하는 방법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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