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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g
jjung22.12.13

급여 착오지급으로 인한 과지급 환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06월 지급하였던 직원 급여를 2022.12월 과지급한게 발견이 되어 과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환수 예정입니다.

6월에 신고하였던, 원천세 및 4대보험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수정신고 시 가산세 발생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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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액에 대해서는 원천세신고를 하기때문에 원천세는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4대보험은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지급한 것이면 급여를 높게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신고하면 환급세액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수정신고 대상이고 가산세는 없겠네요 급여를 과다신고한거니깐.

    4대보험은 가만히 놔두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과지급한 경우 종전 귀속분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과다신고에 해당함으로 환급이 발생함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은 보수총액 신고시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