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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믿음직한귀뚜라미
10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11/2일에 발생
11/4에 퇴사했는데 11/2일 (88,000)+ 11/9일(35200)주휴수당 두 개 다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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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11월 급여에 주휴수당 1일분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9.에는 퇴사로 인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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