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일 수에 상관없이
한달에 일정한금액(시급9800 x 209)를 받고 있는데요
10.10까지 일하고 11일 퇴사하면 월급 얼마 받나요?
10.2(임시공휴일), 3 개천절, 4, 5, 6
9 한글날, 10
11퇴사
공휴일에는 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급여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경우 월급*10/31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기에 '월급여x10/30'이 귀 근로자의 월급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9,800원*209시간= 2,048,200원(세전)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때는 10월 급여는 "2,048,200원/31일*10일= 660,71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습니다.[ 9800*209*31*1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x 10 / 31로 계산된 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