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업자금 증여 질문드려요.
예전에 자녀 사업자금으로 10억 증여시에 증여세를 줄여주는(?) 증여세산출세액 공제 금액이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없다면 증여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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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 관련하여,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30억원 또는 50억원 한도까지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30억원까지는 10%, 일정요건(창업 후 5년간 신규고용창출이 10명 이상일 경우)50억원까지 20%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이를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30억원 또는 50억원 한도까지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30억원까지는 10%, 일정요건(창업 후 5년간 신규고용창출이 10명 이상일 경우)50억원까지 20%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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