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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달팽이243
유능한달팽이243
23.06.12

인사위원회 징계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건이 발생되어 인사(징계)위원회를 진행해야하는데, 징계수위를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A씨라는 직원이 동료직원에게

1.욕설(누가 들어도 욕으로 인지)을 하면서 목을잡고 밀친 사건이 발생되었고(최근)

2. 동료직원과 말싸움도중 A씨가 동료직원에게 모욕적발언을 하였고 화가난 동료직원이 A씨를 먼저 살짝 밀었고 A씨도 동료직원의 몸을 밀쳐서 동료직원이 뒤로 넘어는 사건이 있었다는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남(21년 여름)

3. 업무지시불이행-팀원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불이행 1건 적발

4. 지시불이행-업무간 상호 존칭을 하도록 공지하였는데 계속 업무간 수차례 반말함(상급자, 동료에게, A씨가 상급자보다 나이가 많음)

5. 회사의 명에를 손상시킴-타 회사 직원들에게 막말, 고성, 삿대질을 하는것을 당사직원이 1회목격(목격은 1회인데 해당 행위 발생에 대해 타 회사직원에게 10회이상 제보받음)


해당 사건은 A씨가 발생시킨 사건이며 주변인 조사를 통해 서명 및 녹취록으로 문서화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폭행, 정당한 업무에 대한 지시불이행, 사회통념상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자 해당 3가지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분이나, 노무사님, 인사담당자분들께 보셨을때 처벌수위를 어느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추후 A씨가 만약 징계해고 됐을 경우 징계에대해 불복하여 고용노동부로 부당해고 접수시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떠한 의견과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많은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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