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극상 직원의 징계을 원하나 증거 유무를 따지면 어찌되나?

회사 내부에서

업무적 지시에 대해

반하는 행동을 하며

직상 상사에게 대들며 하극상 상황과 동시에

지시불이행 상황을 조성하는 직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고 싶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여러 직원이 목격한 것 외에

징계처분을 하려 할 때

징계 대상이 관련 증거가 있느냐? 내가 언제 그랬냐 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올 경우에는

징계가 불가한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대드는 경우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불이행을 한다면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지시하여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또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참고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라서 질의의 경우 참고인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나 녹음이 있으면 가장 좋긴 하나, 직접 겪은 주변인의 진술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누가 ~했다더라'라는 식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를 진술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징계 대상 근로자가 부인하더라도, 여러 명의 진술이 일관되게 있다면 징계 가능합니다.

    징계할 때, 증거 외에도 취업규칙을 살피셔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적반하장 대응에 대한 대처 방법

    1. 기록 유지: 징계 처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반응도 중요하므로, 대화 내용이나 행동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반하장식 태도가 계속될 경우, 이는 추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징계 절차:

      • 서면 경고: 구두 경고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서면 경고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서면으로 경고를 진행하고, 징계의 필요성증거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면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징계 절차: 징계를 내리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심의 절차를 거쳐 직원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징계 사유와 관련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가 불가한 경우
    • 징계가 불가한 경우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나 상황에 대한 기록이 충분히 있으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

    • 징계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목격자 진술, 문서화된 증거 등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응할 때는, 대화 내용 기록, 서면 경고 등으로 명확한 증거와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징계 절차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증거를 바탕으로 징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